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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1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8. 22:32경 울산 남구 삼산로 73 박사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B이 C 스타렉스 차량을 인도에 주차해 놓아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 차량의 뒷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뒷거울을 잡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정복차림으로 출동한 경찰관인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경사 E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경사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의 차량 일부를 손괴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심지어 침까지 뱉는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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