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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81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9. 2. D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부분을 매수하였으나 최소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1996. 10. 19. D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수하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 및 D은 1996. 10. 21. 우선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이 사건 ‘ㄱ'부분의 분할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ㄱ'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는 1996. 10. 22.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피고는 1997. 2. 5.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ㄱ'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ㄱ'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인 이 사건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ㄱ'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ㄱ'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원고가 아니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나중에 피고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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