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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24 2017고단17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 경 B를 설립하여 싱크대 상판( 제품명: 울트라 상판) 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 화성시 E 소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와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및 공구 등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 받아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프 레다

1대, 포 핑 기 1대, 골드 프 레 TM 1대, 15HP 콤프레샤 1대 등을 비롯한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 시가 합계 24,744,280원 상당의 기계 및 공구 등을 임차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싱크대 상판을 제작하는 업체인 F 라는 별도 업체를 G, H과 함께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기계 및 공구 등을 F에 출자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3. 경 화성시 I에 있는 B 공장 사무실에서 G, H과 F( 대표 G)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1. 7. 1. 경 위 B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스프 레다

1대, 포 핑 기 1대, 골드 프 레 TM 1대, 15HP 콤프레샤 1대 등의 기계를 F에 출자 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744,28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기계 및 공구 등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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