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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가단16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7. 23.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6. 3. 15.경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B은 2016. 3. 1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7.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6. 12.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4)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3. 15.경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2016. 7. 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원고가 2016. 12.경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가 구하는 2016.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마감하여 4년간 무상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약 80,000,000원을 지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개보수하였으므로, 원고는 4년간 임대해 주지 않으려면 위 80,000,000원에서 2년간 사용료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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