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야를 개간하기 위하여 H에게 용역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H이 용역에 착수하지 않아 개간이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임야를 전으로 개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간사업비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을 실제로 개간사업에 사용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소유의 임야를 개간하여 주기로 하면서, 위 임야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중 7,500만 원을 위 임야 개간에 사용하기로 한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위 나무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종전에 벌목을 했던 다른 현장에 관련된 비용 지출에 사용하였을 뿐 위 임야 개간에 사용하지 않았고, 위 임야 개간을 위한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H에게 착수금 6,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하여 H이 용역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에 대하여 지급할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도 이를 H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을 연금보험료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개간을 위한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위 임야를 개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