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정육업체인 D 회사의 실 소유자( 사업자 명의 E) 이다.
피고인은 2015. 8. 23. 위 D 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 G) 영업이 사인 H에게 “ 지금 여기 D 회사도 80에서 90평으로 상당한 큰 정육점인데, 현재 전주, 익산 등 3 곳에 더 개업할 예정이고, 결제도 물품을 받으면 3일 후에 담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괜찮으면 물품을 받기 전에 선입으로도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5. 8. 25. 5,027,910원 상당의 지육 10두, 10 박스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85,140,302원 상당의 지육 및 정육을 납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이전 피해자 회사 이외에 ( 주 )I에 대한 외상 채무 약 2억 원, ( 주 )J에 대한 외상 채무 약 2,000만 원, ( 주 )K에 대한 약 6,000만 원 등 총 2억 8,000만 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었고, 2000년 경 발생한 금융권 부채 내역이 약 1억 원( 현재 원리금 합계 약 155,798,029원 )에 달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지육 및 정육을 납품 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5,140,302원 상당의 지육 및 정육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회사 N 대표와의 통화), 수사보고( 주식회사 K 대표이사와의 통화), 수사보고 (I 육 가공 대표 O 과의 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 진위 여부 확인)
1. 거래처 원장 원본, 개별 거래 명세표 사본, 지급 이행 각서, ㈜ 다 승 푸드의 돈지 육 공급 계약서 원본, 채권 양도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