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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1 2017나5568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8호증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추가주장 이 사건 투자약정 및 추가 투자약정에 기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1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바, 공동수급체인 원고들은 투자 및 신축건물을 완공할 의무를,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각종 인허가를 받고 설계도서의 작성 및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을 얻어 분양을 실시하고, 투자금 상환인 현금 지급 및 대물변제 등으로 원고들에게 공사 전후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출하는 것 등의 출자와 역할분담을 통하여, 원고들과 피고 3개사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타절합의를 통하여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민법 제7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계산을 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3개사 사이의 청산절차가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더 이상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특히나 이 사건 타절합의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거액의 지체상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채권을 포기할 이유가 있었는바, 이는 이 사건 타절합의를 주선 내지 종용한 M 부사장 N의 진술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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