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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1 2018누49576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6쪽 아래에서 제4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위 특수폭행의 형사재판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되어 확정된 점 및 위 불법체류 후 적법하게 체류자격을 얻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거듭 주장하나, 위 항소심 판결이 원고의 범죄사실을 일부라도 불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제1심판결과 양형 판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출국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사후에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었다고 하여 과거에 저지른 불법체류의 불법성이 상쇄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출국명령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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