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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32982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원고는 그 소유의 도로를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관리함을 이유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 청구가 확정된 종전사건의 기판력에 반함을 주장하면서, 전 소유자가 위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전 소유자와 원고가 도로로 제공한 토지에 관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서울특별시는 서울 B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건 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1971. 10. 28.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지정 공고를 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1982. 1. 18. 시행구역 안의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이 사건 환지처분’)을 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는 C 소유의 서울 강남구(편입 전 성동구) D 임야(‘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었는데, 이 토지는 정리사업이 진행되던 중 총 43필지의 토지(‘이 사건 각 종전 토지’)로 분할되었다가 서울 강남구 E 등 총 42필지의 토지(‘이 사건 각 환지확정지’)로 환지되었다.

다. C는 2010. 9. 15. 환지확정지 중 서울 강남구 F 도로 855.7㎡(‘이 사건 토지’)를 G에게 매도하고 2010. 10.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2. 2. 27.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 형태로서,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토지대장상의 지목 또한 도로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권원 없는 점유(2013. 2. 26.까지)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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