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4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1. 6.경 C에게 1일 15,000원씩 80일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169.9%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5. 21: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F를 찾아가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일수를 주지 않는다며 손으로 탁자를 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