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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쉐보레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가장교 쪽에서 태평5가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1세)의 허리 부위 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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