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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1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7:3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신협중앙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사공원 쪽에서 한밭대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위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3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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