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0. 20.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1. 1. 1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거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녹산동 등 일원 육지 3,672,000㎡, 해면 7,849,000㎡를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1989. 12. 1. 그중 위 명지동 일원 295,806㎡를 사업시행지역으로 하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피고를 지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 30.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1990. 5. 9. 피고가 신청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을 위 명지동 육지부 및 공유수면 일원 2,101,651㎡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92. 5. 1. 변경승인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바, 피고는 2000. 12. 31.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지역 중 1,399,426㎡에 관한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정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준공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위 1,399,426㎡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에서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등이 나타나는 내역서를 첨부하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1. 2. 19. 위 1,399,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전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등의 내용으로 위 1단계 사업을 준공인가하자 2001. 4. 7.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