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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8.28 2014가단87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거제시 B 답 1,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1995년경부터 2002. 2.경까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C지구 용수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정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가 위 사업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자재야적장이 필요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자재야적장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0. 7. 14. 원고에게 임대료 3,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인도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영농에 지장이 없이 정리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약 1m 깊이의 흙을 파내고 자재 등을 쌓아 놓고 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본래의 토질과 다른 모래가 섞인 흙을 메워 이 사건 토지 바닥에 침수현상이 발생하였고 논바닥도 경사진 평면으로 되어 원고가 농사를 짓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를 복구하는데 30,205,890원이 소요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지구 용수개발사업의 공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한 주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이므로(원고는 갑 7호증의 4의 공문을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사용하였음을 시인한바 있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4는 원고의 민원 제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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