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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9나21981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11. 서울 성동구 C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에 따라 D으로부터 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2. 2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중개보수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3. 5.경 피고에게 중개보수 7,500,000원(= 13,500,000원 - 6,000,000원)을 더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미지급 중개보수 7,500,000원(= 13,500,000원 13,500,000원 = 매매금액 1,500,000,000원 × 관계법령에서 정한 중개수수료율 상한 0.9% - 기지급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 3면에 “중개보수 13,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면의 매수인 대리인란에 피고 직원 E의 서명과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날인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E의 서명 옆에 위 인장을 날인한 사실, 그 당시 원고와 위 E 또는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에 관하여 별다른 합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보수를 13,5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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