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5. 07. 14. 14:00 경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하리 국도 5호선 노상 이동식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너비 2.5 미터를 초과하여 너비 3.2 미터로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 2003. 12. 25. 10:26 경 남해 고속도로 남해 지선 3.1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 공사 장 유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여 높이 4.41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2) 2003. 12. 26. 09:27 경 창원시 대산면 모 산리 국도 25호 선에 있는 대산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여 높이 4.21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3. 3. 8. 14:01 경 경남 창원시 대산면 모 산리 국도 25호 선 소재 대산 운행제한( 과적) 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 트럭을 제한 높이 4.0 미터를 초과하여 높이 4.20 미터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23, 24, 36, 39, 47, 50( 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