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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9 2019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114 두왕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기산면 방향에서 서천읍 방향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마을 진입로 부근이고,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선에서 자동차를 일시 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파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횡단보도에서 약 26.5m 떨어진 도로 가장자리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8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에 의한 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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