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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41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2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06. 3. 1. 건물 1층 식당을 보증금 2천만 원에 피해자 C에게 임대 한 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 기간을 2013. 2. 24. 부터 2014. 2. 24. 까지,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조정하여 연장을 하고, 2009. 3. 경 위 건물 2층 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 보증금 7천만 원으로 하여 기간 약정 없이 임대하여 피해자가 2층에 주거하면서 1층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가. 권리행사방해 2013. 5.말 07:30 위 주택 2층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도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부 2명을 대동하고 피해자가 주거하고 있는 집안으로 들어와서 드릴로 작은 방의 벽을 해제하는 공사를 하여 피해자가 계속 주거하지 못하고 퇴거하게 하여 피해자의 임차권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방해 2013. 6. 초순 20:00부터 약 20분간 위 건물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와 손님 4명이 식사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식당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4. 2. 25.부터 월세를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려한다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씨발 꺼 그러면 나가라, 나가라면 나가지 왜 말이 많노” 라고 욕설을 하며 주방 내에 있는 양념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우고, 2013. 8. 초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 창문에 ‘점포임대(권리금 無)’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현수막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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