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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4 2014고정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주문하여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위스키 1병 및 과일안주 등 도합 22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지불하지 않는 등 위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기사건 발생보고(C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계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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