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26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7. 00:1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과 같이 맥주를 마시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E이 술병을 치운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찌를 듯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는 것에 대항하여 “ 시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시늉을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11.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