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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1.27 2014가단1259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4. 1. 3. ‘C’의 대표자 소외 B과 B이 2014. 1. 3.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배터리 180,000kg 을 1,056원/kg 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보증금으로 19,008,000원을 지급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폐배터리 매각 단가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원고가 요청한 때에는 계약보증금 19,008,000원을 지체없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14. 3. 20. B에게 31,827,840원어치의 폐배터리를 매도하였으나, B은 위 매매대금 중 7,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24,827,8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7. 31. 위 폐배터리 매각 단가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B은 원고에게 위 매매 잔금 24,827,840원, 계약보증금 19,008,000원 합계 43,835,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B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C’의 실제 대표자는 B의 아들인 피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 잔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아버지 B이 경영하는 ‘C’에서 부사장으로 B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C’를 실제 경영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과연 피고가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소외 B으로부터 ‘C’의 대표자 명의를 빌린 사람인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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