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F파 31세손 G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소종중이다.
원고는 1978년경 종중 소유 토지인 충남 홍성군 E 임야 14,99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종중원인 H과 피고 B에게 각 1/2 지분씩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수탁자들 앞으로 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년경 자신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임의로 증여하여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피고 B의 횡령행위(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C 명의의 지분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 B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B는 위탁자인 원고에게 위 지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종중 유사단체에 불과하고, 설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D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종원에 대하여만 소집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를 위한 총회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판단 (1)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2081 판결 참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