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피해자 C(여, 44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가족 문제 등을 상담하여 주면서 서로 ‘아빠’, ‘딸랑구’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등 하여 온 사이이다.
1. 2014.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0. 19:00경 익산시 D에 있는 E모텔 2층 호실미상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제대로 해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 및 몸을 수 회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3. 중순 일자미상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미상 19:00경 익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불상의 남자가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아는 척을 하냐, 아는 사람이니 너에게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위 식당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2-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직후,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고, 그 방 안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 남자가 누구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모텔방 안에 비치되어 있는 1회용 면도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모를 모두 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