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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4 2017가합11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도로 건설공사 <4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인 진주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남편인 원고 B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분재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 진주시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있던 원고 A 소유의 분재와 수목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대집행’이라 한다)을 실시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및 피고 대한민국의 보상금 공탁 피고 대한민국은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합계 595,865,83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9. 10.자 수용재결에 따라 2009. 10. 28. 보상금 595,865,830원을 원고 A 앞으로 공탁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1. 14.자 이의재결에 따라 2010. 2. 19. 증액된 보상금 39,740,670원을 원고 A 앞으로 공탁하였다.

다. 피고 진주시의 행정대집행 및 비용 납부 명령 등 1) 피고 진주시는 2014. 8. 19.(1차), 2014. 9. 15.(2차) 및 2014. 10. 10.(3차) 원고 A에게, 원고 A이 이 사건 지장물을 공사구역 밖으로 이전(이식)하지 않고 있어 공사 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계고서 송달일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이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대집행비용을 원고 A으로부터 징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2) 피고 진주시는 원고 A이 위 2014. 10. 10.자(3차) 계고에서 정한 2014. 11. 5.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철거)하지 아니하자 2014. 11. 24. 원고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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