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9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N에게 편취 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과 중 (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 수법 및 경위, 편취 가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를 받지 못한데 다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한편,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이 편취 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편취 금 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배상 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하므로, 배상신청은 인용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 조, 제 31조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