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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1666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등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4쪽 제4행 내지 8행의 글상자를 다음으로 변경한다.

2. ㉠ 원고와 D는 중도금 총 6회차 중 1, 2, 3회차 총 3회 중도금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 분까지 피고들이 대납하고, 원고는 입주 시 피고들에게 대납한 대출이자를 상환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중도금 4, 5, 6회차 총 3회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 분까지 피고들이 대납하기로 하고, 입주지정개시일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4쪽 제10행 ‘그 후 원고‘를 ’그 후 피고‘로 변경한다.

4쪽 제12행 ‘으부터’를 ‘으로부터’로 변경한다.

7쪽 밑에서 제4행 ‘원고들’을 ‘피고들’로 변경한다.

8쪽 제4행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네~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인 신한은행이 채권양도의 파기ㆍ철회에 동의하여 그 서면을 교부하였고, 이후 채권양도 파기ㆍ철회 통지권한도 원고에게 위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상 이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파기ㆍ철회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2,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한은행은 원고에게, 2016년말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파기철회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 파기ㆍ철회 동의서’를, 2018. 2. 14.경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해제의 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ㆍ양수 해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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