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97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에는 위 건물이 1989. 7. 28.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구로구가 같은 날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D’의 현판이 걸려 있다.
구로구는 2017. 8. 8. 피고 대표자 및 D 대표자에게 ‘이 사건 건물은 구로구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사건 건물이 2017. 7. 6.자로 용도폐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므로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2017. 10. 26. 서울 구로구 E 잡종지 49㎡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7. 10. 30. 구로구청장과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