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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973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물대장에는 위 건물이 1989. 7. 28.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구로구가 같은 날 소유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건물 외벽에는 ‘D’의 현판이 걸려 있다.

구로구는 2017. 8. 8. 피고 대표자 및 D 대표자에게 ‘이 사건 건물은 구로구의 공유재산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 사건 건물이 2017. 7. 6.자로 용도폐지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매각할 예정이므로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해달라’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은 2017. 10. 26. 서울 구로구 E 잡종지 49㎡와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7. 10. 30. 구로구청장과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3,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본다.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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