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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8고단7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탁구 개인교습을 받던 피해자 D에게 “탁구장을 오픈하면서 빌린 돈이 있는데 갚지 않으면 탁구장이 E 명의로 넘어간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2개월 이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12. 5. 서울 송파구 F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채무를 변제하고 C의 보증금과 타고 다니는 쏘나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위 탁구장을 개업하며 사업자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하며 E, H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3,000만 원 채무 외에도 I, J, K에 대한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쏘나타 차량은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할부대금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고, 위 탁구장을 매도하여 그 매도한 대금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으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나타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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