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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5.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5.경 F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오고 있었고, 위 법인의 운영실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8. 5. 8. 1,500만 원, 2008. 5. 23. 2,000만 원, 2008. 6. 4. 1,000만 원, 2008. 6. 30.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차용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기망행위의 존부 피고인의 기망행위(“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력하다.

그런데,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시기와 이자율과 관련한 차용증 등이 차용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차용금의 변제시기와 이자율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에 "2008. 5. 6.부터

6. 30.까지 5회에 걸쳐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자는 1,000만 원 당 300,000원씩 받기로 하였다

"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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