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40』 피고인은 2019. 8. 6. 07:2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491』 피고인은 2019. 9. 23. 07:10경 양주시 B 앞에서부터 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다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9고단4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2.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8. 29.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단기간 내에 동일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2007.경 1차례, 2008.경 2회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배우자 역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