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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4578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경기도가 2012.3.6.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 786호로 공탁한 2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7, 9 내지 18, 20 내지 26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 19. B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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