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566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2795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