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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5680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20793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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