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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2. 22:57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삿보로’ 일식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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