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3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1:2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하이츠빌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중앙하이츠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