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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3고단20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0. 01:2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앙하이츠빌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중앙하이츠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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