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9. 25.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이 소수 종교인 아흐마디(Ahmadi)교 소속으로 수니파 무슬림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9. 7. 28.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법무부장관은 2009. 12.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58,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전소에서 원고가 아흐마디교 신자인지 여부도 불확실하고, 아흐마디교 신자라고 하여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여러 정황상 체류기간 연장을 위하여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2. 5. 24.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7. 6.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4. 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