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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단174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6. 24.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4. 23.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받았고, 체류기간이 지난 2014. 5.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들이 원고의 사촌동생에게 전화하여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 후 원고의 사촌동생은 탈레반들에게 살해를 당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13. 12. 9. 파키스탄에 잠시 방문했을 때 탈레반들이 총을 쏘며 원고에게 돈을 달라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6호증, 을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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