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10. 16. 비전문취업 사증(E-9,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 하던 중 2015. 5.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2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12. 30.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파키스탄 내의 Lashikar-e-tyba라는 무슬림 종교단체가 원고 가족 소유 토지를 싸게 매입하기 위해 원고의 형을 살해하는 등 원고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5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난민신청 사유는 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단지 사적인 은원관계나 형사범죄와 관련된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