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주식회사 D과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1397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17.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19,985,849원과 그 중 767,384,217원에 대하여는 2016. 12. 16.부터, 7,114,722,281원에 대하여는 2017. 2. 28.부터 각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17. 4.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C은 2016. 9.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김해시 E 답 3,8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이라 한다
)를 피고에게 16억 1,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6. 9. 26. C에게 4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9.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의 2017. 3.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C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1. 26. 이 사건 부동산에 2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으로부터 합계 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15.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은행으로부터 8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