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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08고단5166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08고단5166】(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F” 카페 및 “G” 카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함)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H탄핵투쟁연대’, ‘I’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1. 5. 24.~5. 25. 일몰 후 시위참가 및 일반교통방해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계1가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J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약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 소재 서린로터리를 점거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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