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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09고정226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G탄핵투쟁연대’ 및 ‘H’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26.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무대, 앰프 등을 설치한 후 깃발 등을 든 6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촛불집회 종료 후 참가자 약 3,000명은 2008. 7. 26. 20:20경부터 2008. 7. 27. 05:00경까지 서린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종로2가로터리, 종로3가로터리, 보신각 등의 전 차도를 점거하여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때 피고인 A는 위 촛불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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