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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5141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315,9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입찰 참여 1)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조달청에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의 입찰 집행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09. 6.경 이 사건 공사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을 공고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피고를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지분비율은 피고 60%, 원고 15%, 기타 참여사 25%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2009. 7.경 주식회사 평원엔지니어링(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

)과 사이에 지반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화엔지니어링, 동남이엔씨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용역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에 다음과 같은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지급대상 지급일 지급금액(원 경화엔지니어링 2009. 9. 18. 158,367,000 2009. 12. 15. 227,056,500 동남이엔씨 2009. 9. 18. 147,477,000 2009. 12. 18. 217,090,500 평원엔지니어링 2009. 9. 18. 40,260,000 2009. 12. 15. 60,060,000 합계 850,311,000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입찰 탈락 1) 이 사건 입찰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 외에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였다. 이 사건 입찰 결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되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였다. 2)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출한 용역비 중 1,721,500,000원을 보상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금원을 수령하여 그 중 원고의 지분(15%)에 해당하는 258,225,000원을 2010. 5. 7.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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