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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3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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