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77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1995. 7. 14. 폭력 범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9. 7.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