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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15 2012노2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의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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