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4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불과 8세의 여자 어린이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단까지 쫓아가며 계속하여 그 행위를 이어가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니나,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장래를 염려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보다 근본적으로 피고인의 성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