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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41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생수 배달 업에 종사하고 있고, 최근 장래를 약속한 여성을 만 나 성 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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