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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20. 19:0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고등학교' 운동장 부근 공터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5. 8. 24. 13:30 경 김해시 E 빌라 101호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F( 여, 72세) 의 집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딸에게 “ 가시나, 니 방 청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A 아, 어린아이한테 그게 무슨 말이고” 라며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할 년”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경찰에 신고했냐

나 혼자 안 죽는다.

경찰에 신고한 놈이랑 같이 죽는다 ”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 총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2개를 들어 겨누며 " 다

죽여 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A 아, 니 잡으러 아무도 안 온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주둥이 닥쳐 라. 집을 폭파시켜 버린다 "라고 하며, 싱크대 위에 있던 컵 2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진 다음, 부엌칼로 가스 호스를 자르며 라이터 불을 켜 호스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고인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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