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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17』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와 약 20여 년 간 알고 지내 온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 6 급인 장애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0. 21:00 ~22 :00 무렵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며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깨물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7. 11. 11. 22:00 무렵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누

워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 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어 만지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8 고합 35』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2. 19. 09:30 무렵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이 쌍년 죽여 버린다.

내가 영창을 갔다 와서 라도 너는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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