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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3.자 90두9 결정
[환지처분등효력정지][공1990.8.1.(877),1483]
AI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

백수진

상 대 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인가,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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